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인석
  • 부서 지역개발과
  • 작성일 2018-10-17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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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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