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 및 체육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동문
  • 부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 작성일 2018-10-18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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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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