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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알림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034-21)

  • 작성자 김정숙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8-10-1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034-21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034-21 건축물 일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2018-10-16~2018-11-30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하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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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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