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 작성자 김수미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8-10-23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문내 임하지구) 지적기준점측량 실시결과 망실 및 사업지구편입에 따른 재관측 사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폐기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폐기 고시.xls [3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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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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