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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접수기간: 2018. 11. 8. ~ 2018. 11. 14.
나. 담배소매업 폐업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13
다.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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