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1차)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자 박선하
  • 부서 안전건설과
  • 작성일 2018-11-12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1차)」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1.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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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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