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상철
  • 부서 농정과
  • 작성일 2018-11-21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