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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비용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임종주
  • 작성일 2018-11-29

산지전용허가 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의거 면허세 – 재무과 문의(061-530-524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당 1,500원)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거 산지복구비 현금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농림어입인 증빙 및 농업회사법인은 면제

 

산지복구비 산출 근거(천원단위절사)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경사도*면적(1만㎡=ha)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구분

기준액

산지전용

광물채취

경사도 10도미만

52,294천원/ha

148,706천원/ha

경사도 10도이상 ~ 20도미만

154,562천원/ha

277,885천원/ha

경사도 20도이상 ~ 30도미만

204,.280천원/ha

361,460천원/ha

경사도 30도이상

265,446천원/ha

441,169천원/ha

ex) 1,2345㎡, 경사도 14도일 때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산지복구비 산출

154,562,000 * 1.2345 = 190,806,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 근거(원단위절사)

산지전용면적*(단위면적당금액+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1000)

구분

기준액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8,960원/㎡

ex)1,2345㎡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개별공시지가 1,000원의 준보전산지일 때)

1,2345 * {4,480 + (1,000*10/1000)} = 55,429,050원 입니다.


아울러 산지전용비용 이전에 해당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허가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상 인정하는 도로(현황도로)가 있을 때 제한사항 없음.

2.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상 인정하는 도로(지목상도로)가 있을 때 제한사항 없음.

단, 농림어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 만의 축사시설이 가능함.

그러므로 가축사육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평소 해남군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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