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나유선
  • 부서 지역개발과
  • 작성일 2018-12-27

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를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전기사업법」제1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2.27.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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