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채지영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18-1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하니 붙임의 공고문 참고하셔서, 2019년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으로 발급하는것으로 예산 소진되기전에 신청)


(사업내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방법) 개인(단체)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인터넷, 우편 접수 가능하나,

                해당 읍면에서 접수 신청 권장(※카드사용처인 자연휴양림 연계 지원)  

(신청기간)  2018. 12. 19. ~ 2019. 1. 31. 까지


(사용기간)  2019. 2월 ~ 2019. 12. 31.

(카드사용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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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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