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하연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1-09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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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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