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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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지영 | 등록일 | 2019-01-22 | 조 회 | 102 | ||||||||||
첨부파일 | 고시공고.hwp [8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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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기간: 2019. 1. ~ 조례 개정 후 변경 공고시까지 ※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중 ☞ 인센티브 지원 기준, 조건, 규모 변경 후 재공고 ☞ 재공고 이전의 접수 및 관광(방문)은 현 기준에 의하여 지급 2.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등록)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학교 (일반단체 30명 이상 또는 수학여행단(체험학습) 40명 이상 유치) 3. 지원조건 및 금액
※ 해남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1매 이상 제출(신청인원 전체가 포함된 사진 첨부) 문 의: 해남군청 관광과 061) 530 - 5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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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팀 장정길 ☎ 061-530-5366-530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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