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대용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3-27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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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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