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진지은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3-29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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