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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 인이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 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산 118
2. 분묘 기수 : 42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합의하여 개장)
무연 (공고 기간 만료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공고인 임의 개장)
5. 안치 장소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산 121번지 묘지 (산 118번지 옆)
6. 안치 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조 영 지
9. 신 고 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오소재로 800-16 연락처 (010-8606-5600)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 에는 매장된 분묘 자 와의 관계 증 빙 서 (족보, 재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4월 3일
위 공고인 : 조 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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