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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선진리 산103-1번지
2. 분묘 기수 : 5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허가취득 후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선진리 산103-1번지 우측 아랫부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김철진(010-8600-8700)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서등)
10. 기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4월 8일
위 공고인 :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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