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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해남읍 신안리 산 36, 36-1 번지

  • 작성자 남기석
  • 작성일 2019-04-15



분묘개장공고(2차) -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산 36, 36-1 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산 36, 36-1 번지
2. 분묘 기수 : 2기(산36), 2기(산36-1)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로 160-83번지 선각사 천상의 집 추모관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로 160-83번지 대한불교 선각종 선각사(061-534-1304)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서등)
10. 기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4월 16일

위 공고인 : (사)대한불교 선각종 선각사 주지 선각(010-442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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