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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산180-1전, 산180-2전
2.분묘기수 : 무연2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개장장소 : 남도광역추모공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기간 : 10년
8.신고처 : 전연수(연락처: 061-537-1114)
9.기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19년 04월 17일
공고인 : 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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