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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 제2019-1호
- 자치분권을 위한 -
화산면 주민자치위원 모집(재)공고
화산면은 다가올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주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해남군 화산면 소재 거주자
- 신청기한 : 2019. 4. 23.(화) ~ 5. 12.(일)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팀 신청
- 문 의 처
‧ 화산면사무소 총무팀 김지훈 주무관(☎ 061-531-3063)
2. 제출서류
- 자치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증명사진1개
3.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 화산면 관할 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된 위원 전체 1/3이하
‧ 여성위원 적극 장려(전체위원 1/3이상)
- 주민자치위원 선정
‧ 심사 선정 후 공고 및 안내판 게시
‧ 발표 : 2019. 5. 20.(월)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주민자치센터 기능
-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함에 있다.
예)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
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각계각층 주민 대표 25인 이내, 공개모집 후 면장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 위원 중 호선, 3인 이내 고문 별도 위촉 가능
‧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장 1회에 한해 연임)
‧ 무보수 명예직
‧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역할 수행
※ 상담방법은 1;1 방문상담 원칙, 현지사정에 따라 집합상담 활용
※ 파견일정 및 지역은 업무형편상 변동 될 수 있음.
2019. 4.
화 산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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