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산면 주민자치위원 모집(재)공고

  • 작성자 김지훈
  • 부서 화산면
  • 작성일 2019-04-23

화산면 제2019-1호

 

- 자치분권을 위한 -

화산면 주민자치위원 모집(재)공고

 

화산면은 다가올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주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해남군 화산면 소재 거주자

- 신청기한 : 2019. 4. 23.(화) ~ 5. 12.(일)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팀 신청

- 문 의 처

‧ 화산면사무소 총무팀 김지훈 주무관(☎ 061-531-3063)


2. 제출서류

- 자치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증명사진1개


3.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 화산면 관할 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된 위원 전체 1/3이하

‧ 여성위원 적극 장려(전체위원 1/3이상)

- 주민자치위원 선정

‧ 심사 선정 후 공고 및 안내판 게시

‧ 발표 : 2019. 5. 20.(월)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주민자치센터 기능

-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함에 있다.

예)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


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각계각층 주민 대표 25인 이내, 공개모집 후 면장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 위원 중 호선, 3인 이내 고문 별도 위촉 가능

‧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장 1회에 한해 연임)

‧ 무보수 명예직

‧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역할 수행

※ 상담방법은 1;1 방문상담 원칙, 현지사정에 따라 집합상담 활용

※ 파견일정 및 지역은 업무형편상 변동 될 수 있음.

 

2019. 4.

 

화 산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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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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