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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산호리 - 190430 - 서울일보

  • 작성자 박소연
  • 작성일 2019-04-3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산68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4기
2. 개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장 인 봉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23, 102동 801호
( 화정동, 우미아파트 )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위 공고인 : 장 인 봉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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