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주신영
  • 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 2019-05-07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19. 5. 7. ~ 5. 27.(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2019. 5. 27.(월)까지(서식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 조례안(의견서 서식 포함) 1부. 끝.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18-08-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