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정태희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19-05-08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 2019. 5. 8. ~ 2019. 5. 28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  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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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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