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김석민
  • 작성일 2019-05-17
장사 등에 관함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121-3,4
2. 분묘기수: 10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장소: 전남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121-4
7.안치기간: 화장후 봉안 10년
8.신고처: 김석민(010-8897-4356)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제적,등본,묘지신고서등
10.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함.

2019년 05월 16일
광고인 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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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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