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국도77호선 해남 송지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 작성자 김진석
  • 부서 건설주택과
  • 작성일 2019-05-20

전라남도 고시 제2017-385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국도77호선 해남 송지 오르막차로설치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영업권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 및 물건조서, 영업권조서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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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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