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 등 긴급 회수 명령(건강기능식품)

  • 작성자 주혜진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19-05-21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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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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