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진정연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19-05-21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19. 5. 21. ~ 6. 10. (20일간)


○ 문의전화: 해남군청 관광과 축제팀(☎ 061-53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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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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