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다연
  • 부서 경제산업과
  • 작성일 2019-05-2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그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공고기간: 2019. 5. 21.  ~ 2019. 6. 4.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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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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