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주혜진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19-05-21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3. 명칭: 에이스다방

  - 소재지: 해남군 송지면 산정길 26

  - 대표자: 지*아

4.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

5. 행정처분의 내용: 영업소 폐쇄

6. 단속기관: 해남군 식품위생감시반(적발일자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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