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불법전용지 양성화)

  • 작성자 한진규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19-05-30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5. 29.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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