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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알림(전라남도 해남군 영빈로 61 (해남읍 해리, 해남경찰서) )

  • 작성자 이민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5-3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영빈로 61 (해남읍 해리, 해남경찰서)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해남경찰서 석면제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9-05-08 ~ 2019-06-17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중경산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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