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윤찬하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5-31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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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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