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정하에코하임아파트)

  • 작성자 양가희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9-06-03

해남군 해남읍 해리 704번지「정하에코하임아파트건설사업」완료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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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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