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유다연
  • 부서 경제산업과
  • 작성일 2019-06-0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접수기간: 2019. 6. 3. ~ 2019. 6. 10.  

   2. 담배소매업 폐업장소: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98

   3.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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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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