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남기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19-06-04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019. 6. 4. ~ 6. 11.(8일간)

   2. 사업기간 : 2019. 6. ~ 12.

   3.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중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72%이하인 자

   4. 지원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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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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