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작성자 윤찬하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6-0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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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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