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동환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19-06-11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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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기간: 2019. 6. 11. ~ 7. 1. (20일간)

 

 

 

 

○ 문의전화: 해남군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53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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