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및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입법예고

  • 작성자 윤진아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19-06-14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및「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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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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