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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한 무허가 어선에 대하여 허가 또는 말소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1. 제 목: 어선 허가 또는 등록 말소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6. 25. ~ 2019. 7. 9. (15일간)
3. 조치기한: 2019. 7. 15.
4. 조치대상: 붙임내역참조
5. 공고내용: 해당 어선의 소유자께서는 2019. 7. 15.(월)까지 해양수산과로 방문하여 소유한 어선의 허가 또는 말소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061-530-5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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