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화원농협 주유소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6-25

해남 화원농협 주유소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4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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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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