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현황(6월말 기준)
- 작성자 민보광
- 작성일 2019-07-0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관련하여 2019년 6월말 기준 결혼중개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1개소 / 분사무소 없음
2. 국내결혼중개업: 1개소 / 분사무소 없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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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1일-a0-공고결재.hwp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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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공시.hwp [19 kb] [바로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관련하여 2019년 6월말 기준 결혼중개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국제결혼중개업: 1개소 / 분사무소 없음
2. 국내결혼중개업: 1개소 / 분사무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