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알림
- 작성자 김은선
- 작성일 2019-07-08
'19. 7.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확대 실시 내용 >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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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44세 이하 |
연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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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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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모든 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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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체외수정(신선) 4회 체외수정(동결) 3회 인공수정 3회 |
체외수정(신선) 7회(기존 4회, 확대 3회) 체외수정(동결) 5회(기존 3회, 확대 2회) 인공수정 5회(기존 3회, 확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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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수준 무관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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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차 소득수준 무관 확대회차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모든 회차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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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19. 7. 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
※ ※문의: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53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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