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알림
- 작성자 김은선
- 작성일 2019-07-08
모자보건사업 중「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침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2019. 7. 15.(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환 확대(11종 → 19종)
구 분 |
기 존 |
개 정 |
대상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대상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는 붙임 1, 2 참고 |
ㅇ (유의사항)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필요
ㅇ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19. 1월,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 8. 31.까지 신청 가능
붙임 1. 고위험 임산부 19종 지원기준
2. 신질환 및 신부전 세부질환코드
※ 문의: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530-597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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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위험 임산부 19종 지원기준_D4FD.tmp.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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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hwp [17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