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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알림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알림

  • 작성자 김은선
  • 작성일 2019-07-08

모자보건사업 중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침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2019. 7. 15.()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환 확대(1119)

구 분

기 존

개 정

대상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지원대상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붙임 1, 2 참고

 

(유의사항) 질환 중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필요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19. 1,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 8. 31.까지 신청 가능

 

붙임 1. 고위험 임산부 19종 지원기준

     2. 신질환 및 신부전 세부질환코드


문의: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53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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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