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안내
- 작성자 성소망
- 작성일 2019-07-11
○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군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적으로
폐업 신고가 처리되는 서비스
○ 처리절차
- 군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 제출
- 행정기관간(군청⇋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 대상업종: 49개 업종
붙임 1. 폐업 신고 간소화 업종(49종) 목록 1부.
2. 통합폐업신고서 1부.
3. 폐업신고 처리 절차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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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간소화 업종(49종) 목록.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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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폐업신고서.hwp [22 kb] [바로보기]
폐업신고 처리절차.pdf [8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