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홍식
  • 부서 건설주택과
  • 작성일 2019-07-12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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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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