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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19. 7. 17. ~ 7.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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