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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기(황산면 우항리 420-10)
2. 개장사유: 해남군 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 기 타: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5. 개장 후 안치장소: 남도광역 추모공원
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간
7. 공고기간: 2019. 7. 31. ~ 2019. 8. 30.(31일간)
8. 신 고 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061-530-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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