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양식장 관리선 임대 공고

  • 작성자 서진아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19-08-13

해수공고 제 2019 – 12호


양식장 관리선 임대 공고


해남군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양식장관리선 임차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임대어선
   양식장 관리선 5톤급2척, 1톤급(선외기) 2척


2. 임대조건
  ① 신청자격 : 어가(개인), 단체,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어촌공동이용조       직 등의 대상자에 한하며, 임대하려는 양식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보유한       어가는 대상에서 제외
  ②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4년
  ③ 임대료 및 어선내역

※현재 건조 중이며, 건조 중 또는 건조 이후 설치되는 의장품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음.
  ④ 보  증  금  : 어선가액의 10%(예금, 공제 및 보증서 가능)
  ⑤ 임대장비처분: 본 장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장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할 경우에는 장기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우선 매각함.
 
⑥ 임대우선순위
1순위 어촌계 및 단체 : 어촌계 및 10인 이상의 구성원인 단체
         공동사용자       : 3인이상 공동사용자로 등록한 신청인
2순위  장기사용자      : 3년이상 사용기록이 있는 신청인
3순위  개인                :  개인

 
3. 임차인 선정방법
  해남군 양식장비 임대사업 세부운용 요령 제5조(임대기준)에 의거 양식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관리자가 선정.


4. 임대신청방법
   ① 접 수 처 : 해남군수협 각지점 및 본점 지도과
   ② 공고기간 : 2019년 08월 14일(수) ~ 08월23일(금), 10일간
   ③ 접수기간 : (상동)
   ④ 신청서류 : 해남군수협 각 지점 및 본점지도과 서류 비치
      가. 양식장비 임대사용신청서(신청인 작성)
      나. 양식장비 활용계획서(신청인 작성)
      다. 임대신청자 현지 조사서 및 신용정보조회표(각지점에서 조사후 작성)
      라. 현재 소유중인 모든 어선의 어선원부 사본 1부
      마. 실제 종사하고 있는 양식어업 입증서류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통
      사. 신분증 사본 1부


5. 유의사항
  ① 양식장비의 운반비용과 사용에 따른 비용(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양식장비 임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출고 전까지 위탁관리자의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함.
  ③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음. 단, 양식장비 출고 전 취소, 천재지변, 위탁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시

     반환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수협 지도과(☎061-534-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14일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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