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8-19

 

전라남도 고시 제2009 – 415호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1 - 4호로 결정 고시된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해남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등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 8. 19.

 

 

해 남 군 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