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수영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8-19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수영유원지)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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