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윤찬하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08-2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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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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